건강보험 가입자들과 요양기관들의 건보료 및 요양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게 늘고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이의신청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932건으로 지난 2012년의 3,034건에 비해 비 29.6%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이 2823건(7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급여가 947건(24.1%), 요양급여비용 162건(4.1%) 등으로 뒤를 이었다.

건보료에 대한 이의신청자들의 불만 내용은 보험료가 실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활동을 중단해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 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게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현행 법령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3932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448건(11.4%)이다. 건보공단이 신청인 주장을 자발적으로 수용해 취하 종결된 848건(21.6%)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33.0%에 해당하는 1296건이 구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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