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3일 CJ대한통운 등 7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포스코의 철강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가 지난 2001~2018년 시행한 3796건의 철강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이들 7개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460억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3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해동기업 18억90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포스코가 생산한 철강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 받을 물량 비율을 나눈 뒤, 입찰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는 등의 담합을 저질렀다"며 "이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찰 가격도 공동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조사결과 포스코의 경우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재를 전국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2000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다가, 2001년 부터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꿨는데, 7개사는 각 회사의 운송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더 높은 가격에 수주받기 위해 2001년 시행된 첫 입찰부터 담합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한통운 등 7개사는 2001년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뒤 주기적으로 낙찰 예정사와 입찰 가격을 정했다"면서 "이들은 이전의 운송 실적을 토대로 회사별 운송 물량 비율을 정했고, 이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시행될 때마다 회의실에 빔 프로젝터로 엑셀 화면을 띄워 놓고 담합을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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