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노동자 "알리바바, 중국에 비판적인 내용 검열했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현재 중국의 고립화가 단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득표 전략 때문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은 중국과 인도 관계의 악화다. 두 나라 군대가 국경에서 유혈 충돌을 빚은데 이어 인도는 중국기업들에 대해 안보를 이유로 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의 26일(미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는 알리바바와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 전 회장을 재판에 회부했다. 인도노동자가 이들로부터 불법해고를 당했다며 고소한 것이다.

로이터는 몇 주 전 인도가 안보를 이유로 알리바바의 UC 뉴스와 UC 브라우저 등 57개 중국 앱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사진=뉴시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사진=뉴시스.

알리바바는 최근 자회사 앤트그룹을 뉴욕이 아닌 상하이와 홍콩증시에 동시 상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알리바바 그룹이 홍콩에 대한 신뢰를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홍콩정책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마윈 전 회장은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행위를 지속하면서 중국 이미지 회복에 나서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갈등 속에 중국의 입장에 적극 호응하는 기업이 불법해고를 이유로 인도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로이터가 전한 고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검열하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불안을 조성할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뉴델리법원은 마윈 전 회장 등 알리바바 관계자들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오는 29일 출두할 것을 명했다.

원고는 26만8000 달러의 배상을 원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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