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위원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임)는 31일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신필균) 및 사회투자지원재단(이사장 김홍일)과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복위 관계자는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금융교육 및 신용상담을 지원하고,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사회투자지원재단의 '터무늬 있는 소셜예금'에 임대보증금 1억원을 출자하여 청년주택 2곳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 및 신용상담 ▲청년이 직접 거주지역 선정과 주택탐색 ▲공동체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 수립 ▲입주 이후 지역 및 직업 활동을 위한 자원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보호종료 청(소)년의 완전한 자립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뿐 아니라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합리적인 소비·자산형성 습관을 길러주는 금융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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