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제공
사진=하나은행 제공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앞으로는 하나은행 앱을 통해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6일 "한국도로공사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 앱을 활용한 미납 통행료 납부, 환불 서비스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 시범사업' 과제 공모에 핑거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하나은행 앱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고 환불할 수 있는 서비스는 올해 안에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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