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 신용보증기금 제공
자료=서울시 · 신용보증기금 제공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11일 "서울시, 한국사회주택협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과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정책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협력 모델을 만들어 사회주택 입주자 보호와 사회주택의 안정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또한 신보의 사회주택 안심보증은 서울시 선정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와 사회주택협회 간 입주자 보증금 반환 보장 계약의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을 통해 입주자는 보증금 미반환의 우려 없이 사회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신보 측 설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보는 대상기업에 보증료를 우대(0.5% 고정보증료율) 적용하고, 서울시는 최초 1년간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 사회주택 사업자는 보증료 부담 없이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신보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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