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화재 제공
사진=삼성화재 제공

[초이스경제 허정철 기자] 삼성화재는 24일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해도 간편하게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보험은 지난해 9월 가입이 의무화 됐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의무가입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소재지부터 승강기 명세까지 자동반영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 "이 보험에 가입하면 따로 보험가입내역을 신고할 필요 없이 매일 자동으로 해당 승강기 데이터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전송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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