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신한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신한은행은 25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신규 대출금리를 기존 연 3.25~4.07%에서 연 2.66~3.48%로 0.59% 포인트 내린다"면서 "지난 23일 신청 건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은 지난 24일부터 지원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단 1차 금융지원 이용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영업점 방문 없이 신한 쏠(SOL)에서 신청과 약정 모두 가능하다. 현재 대출 실행 건 중 95% 이상이 비대면으로 이뤄질 정도다. 고령자와 공동사업자 등은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측은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금리를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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