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되도록 최선 다할 터"

성일종 의원. /사진=뉴시스
성일종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9개월 동안 총 1975명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했다"면서 "집값 급등이 이같은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 되면 소유한 집(9억원 이하 주택 대상)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료를 받고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중도해지자가 급증해 제도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1527명이었는데, 올해는 9월까지 1975명으로 이미 지난해보다 29.3%(448명)나 늘었다.

올해 9월까지 가장 많은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나온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704명이 중도해지했다. 2019년의 446명에 비해 무려 57.8%(258명)나 급증했다. 이어 서울이 638명으로 지난해 549명에 비해 16.2%(89명) 증가했다. 인천은 115명으로 지난해 89명에 비해 29.2%(26명) 많아졌다.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 1975명 중 1457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성일종 의원은 "올해 9개월 동안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이미 지난해 중도해지자 규모를 훨씬 넘어선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고 가격 산정은 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면서 "다시 말해 가입 시점 대비 '억' 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탈퇴 후 재가입'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 중도해지자가 대폭 늘어난 반면, 지방은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현재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은 시가 9억원"이라며 "그러나 지난 달 25일, 자신이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택 가격 상향을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향후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주택 가격 상한이 '공시지가 9억원(시가 12~13억)'으로 상향될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주택연금공사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가격 상한이 공시지가 9억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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