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독점 사례와 달리 소비자들이 무료로 구글 검색 사용"

구글 캘리포니아 본사. /사진=AP, 뉴시스.
구글 캘리포니아 본사.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미국 법무부가 20일(미국시간) 구글을 독점행위로 제소한 것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에 대한 제소와 비유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법원으로부터 구글의 독점행위를 인정받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가 21일 보도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부당한 합의와 제약을 통해 경쟁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연방정부가 시장을 너무 작게 정의해 회사의 영향력을 과장했다고 주장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행위는 소비자들에게 비싼 비용을 내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글의 검색엔진은 소비자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점이 법무부로서는 MS에 대한 소송 때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기업들에게 경영전략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뒷받침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정부가 원고일 경우라면 특히 어려움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글과 주목할 만한 경쟁관계인 검색엔진이 있음을 밝히기도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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