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허정철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 이하 서금원)은 22일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재산권 보장 및 적극적인 환급을 위해 25만2000명에게 연말까지 우편 안내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금원에 따르면 우편 안내 대상은 전체 개인명의 휴면예금 원권리자 약 1600만명 중 50만원 이상을 보유한 원권리자들이다.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최신 주소지로 매주 1회 각 4만여명씩 순차적으로 안내키로 했다.

서금원은 "올 1~9월 휴면예금 지급액은 비대면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인 찾아주기 활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284억원, 1인당 평균 48만6700원에 달했다"면서 "특히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휴면예금 지급 건수는 8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6%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1000만원 이하 경우 창구 방문 없이 모바일 또는 휴면예금 찾아줌 등에서 평일 24시간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조회 및 지급신청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계문 원장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접근성·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한 결과 매년 휴면예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다양한 서비스 채널에서 휴면예금 찾기와 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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