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의신청 땐 보름 후 '재논의'...투자 판단은 신중히 해야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5일 증시에서 코오롱그룹 지주회사인 코오롱과 코오롱생명과학 주가가 급락했다. 그룹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이하 티슈진)의 상장폐지 의결 소식이 이들 종목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은 전일 대비 4.29% 떨어진 2만100원에 마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7.50% 급락한 3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오롱과 코오롱생명과학은 각각 티슈진 지분 27.2%와 12.5%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회사의 이의신청 땐 거래소는 보름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게 된다. 

앞서 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위 기재해 논란이 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10월 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한국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40% 뛰어오른 2413.79, 코스닥 지수는 2.16% 급등한 844.80으로 각각 마감했다.

초이스경제는 그러나 "이 기사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되길" 강력 희망한다. 특정 업종 및 특정 기업, 특정 테마에 대한 이슈는 지켜봐야 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주식투자는 늘 위험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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