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문 위원장(오른쪽)과 춘천지방법원 성지용 법원장.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이계문 위원장(오른쪽)과 춘천지방법원 성지용 법원장.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성지용, 이하 춘천지법)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 이계문, 이하 신복위)는 18일 "개인회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개인회생, 파산자의 신용·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여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춘천지법에서도 확대 운영한다.

또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의 채무면책 이후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부채관리, 고금리·금융사기 피해예방 등의 신용·금융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신복위는 신용·금융교육을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 교육으로도 제공하여 생업에 부담 없이 24시간 언제든 교육수강이 가능토록 지원키로 했다.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춘천지법과의 업무협약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강원도민의 경제적회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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