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25일 "다음 달 1일 부터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재기를 더욱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개선안에 따라 분할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하던 중 일시 완제를 원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해서도 사회소외계층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최대 원금감면율인 90%의 높은 감면율을 적용, 채무부담을 더욱 적극 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한 조정이자율을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수준으로 인하키로 했다. 사회소외계층의 추가적 원금감면율도 확대키로 했다. 상환약정채무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특정조건 해당 취약채무자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면책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공사 측은 "개선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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