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지주회사 전환 여부 연내 결정될 듯"...투자 판단은 신중히 해야

NH투자증권 본사. /사진=뉴시스.
NH투자증권 본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NH투자증권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지배구조의 외형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법(2021년 초반), 금융복합기업 집단감독법(2021년 하반기), 개정 공정거래법(2022년 초반)의 순서로 시행될 예정이다.

4일 NH투자증권은 "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 등 선제적인 지배구조 개편, 법 시행 예외규정, 제출안 대비 규제 강도가 완화된 의결안 등을 고려하면 지배구조의 외형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증권사 김동양 애널리스트는 "신규 지주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요건이 강화되면서 SK텔레콤의 지주회사 전환 여부는 올해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은 늘어나지만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대주주지분 처분 이슈는 비상장기업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정기 주총 이후부터 적용되는 개정 상법에 따라 배당정책 강화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산 분리 원칙 때문에 불가능했던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도 가능해졌다"면서 "지주회사의 CVC 설립 증가, 사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부각 등이 기대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초이스경제는 그러나 "이 기사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되길" 강력 희망한다. 특정 업종 및 특정 기업에 대한 분석 내용은 분석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 데다, 주식투자는 늘 위험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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