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을 고발할 방침을 밝히자 의협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를 의사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했다"면서 "휴진을 원하지 않은 의사들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휴진에 참여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돼 이같이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차 총파업 투쟁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진행된 바 있는 의·정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정위를 통해 과도한 징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파업은 그간 지속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투쟁과 맥을 같이 한다"며 "원격진료 등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경고성 파업으로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10일 총파업은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함이고,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고 단 하루에 불과했던 총파업으로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총 파업 이후 의·정협의가 원만히 이뤄졌음을 감안할 때 공정위의 징벌 결정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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