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병원 진료비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수술, 마취, 영상검사 등에 붙는 선택진료비가 35%가량 줄어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것을 올해 하반기부터는 15~50%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선택진료 환자 부담이 35%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도 단계별로 2017년까지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복지부는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선택진료 의사 수도 줄일 계획이다. 지금은 선택진료 의사를 병원별로 최대 80%까지 둘 수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진료 과목별로 65%, 2016년부터는 30% 이하만 둬야 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의사 가산제'(가칭)로 바꿀 예정이다.  또 전문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생길 추가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불할 계획이다.  여기에 고도의 전문적인 수술이나 처치, 검사 등에 대해서는 진료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선택진료제도를 개선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올해엔 5100억원, 2015년, 2016년엔 6600억원, 2017년엔 36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0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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