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감 등 어린이용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최대 238배나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와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산품 4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와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제품별로는 완구류 3개,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5개, 어린이용 장신구 4개다.

완구제품에서는 플라스틱 부위에서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68배나 나왔다. 피부접촉 등을 통해 체내에 흡수·축적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은 기준치의 136배를 넘었다.

이들 제품은 ▲ 서울완구의 ‘라바 깜찍이’ ▲ 신광사의 ‘에디슨 2X2 큐브’ ▲ 아이콤의 ‘호텔 왕게임’, ‘도둑잡기 게임’이다.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5개 제품 중에서 금보상사/에이치아이무역의 유아용 변기에서는 엉덩이 부위와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보다 최대 176배나 나왔다.

또 텍스필의 유아용 턱받이 ‘AZ기린 비닐 턱받이’와 ‘AZ캣츠 비닐 턱받이’, 부일실업과 위니치 에스앤디가 생산한 유아용 턱받이에서는 제품의 전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51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샤바스의 유아욕실화 ‘헬로키티’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38배 초과됐고 카드뮴도 기준치를 넘었다.

어린이 장신구제품중 티지사가 수입한 중국산 머리핀에서는 플라스틱 및 코팅 부위에서 기준치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35배, 납이 267배, 크롬이 7배 초과했다.

또 중국산 귀걸이 'FR07-1489'(모델명)에서는 납성분이 기준치보다 최대 524배나 됐다. 

이들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제품에 대해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해주어야한다.

표준원은 이들제품의 바코드를 등록,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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