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치열한 경쟁과 이건희 회장 승계 과정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될 것"
"이재용 측 대법원에 재항고?...그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 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심의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지만 이번에 다시 재판을 받고 구속된 것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18일 2년6개월 징역 선고를 받은 것 역시 2심 재판이다. 이번에도 이 부회장은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이 한 차례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판결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로이터가 18일 보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로이터는 대법원이 앞서 한 차례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 상태에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법률 전문가들 의견을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어내기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17년 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8년 2월 2심의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다. 이때까지 그는 거의 1년 가까이 수감됐었다. 이번에 받은 2년6개월의 징역에서 앞선 1년의 수감기간을 빼면 1년 6개월이 남게 된다.

나승철 변호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상태에서 재판부의 판결 여지는 좁혀지게 된다"며 "그러나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벌이고 있는 치열한 경쟁과 지난해 10월 타계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 및 승계 과정에서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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