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지분 51% 이상을 정부가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과 산은과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를 합병해 통합산업은행을 출범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산은 민영화를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의 산은 재편안은 백지화돼 과거의 역사로 남게됐다.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금융 기능 재편의 핵심이다. 개정 산은법은 산은의 기업공개(IPO)는 가능하지만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문화했다.

그동안 산은통합은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과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과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진전되지 않다가 부산에 해운보증기금과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치키로 하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 관문을 넘은 것이다.

통합작업이 6개월 정도면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통합산은의 연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산업은행법은 통합산은의 CEO 명칭을 ‘은행장’이 아닌 ‘회장’으로 규정해놓았다. 즉 임원구성을 회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로 한정했다. 개정되기 전 산은법에는 은행장, 이사 및 감사로 임원진을 구성한다는 규정을 두었었다.

새로 출범할 통합산업은행에는 지주회사는 없고 은행만 있지만 최고경영자 명칭은 은행장이 아닌 회장으로 정한 것이다.

당초 산은은 CEO 명칭을 과거처럼 총재로 불러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정치권 등의 반대로 회장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CEO는 일반은행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총재로 불러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은행장으로 바뀌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