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 측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수용한다"며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상고 가능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승영 강상욱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죄를 물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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