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LG전자는 9일 "지난 2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자사가 2019년 11월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일부 건' 관련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골자는 TCL이 판매 중인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판결 결과는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2건의 재판은 3월과 5월에 각각 진행된다.

LG전자 측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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