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우리은행은 8일 " '우리 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비대면으로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게 골자다. 부모 명의 WON뱅킹을 통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입출식예금 ▲정기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거래내역과 계좌잔액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부모와 친권자를 동시에 충족하는 법정대리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법정대리인이 확인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며 "최근 비대면 거래 증가 등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객 니즈를 보다 더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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