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신한은행은 수출입거래 고객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환거래약정 비대면 체결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외국환거래약정은 수입업체의 수입신용장 발행업무, 수출업체의 수출신용장 매입업무 등 수출입거래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 중 첫 번째 절차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수출입거래 고객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은행 영업점에서 약정 업무를 체결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약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출입거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중심 디지털 은행의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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