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법 위반 혐의 182억위안 벌금 부과
알리바바 연 매출 4% 수준...알리바바 주가도 '급락'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감독총국)은 지난 10일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182억 2800만 위안(3조 1124억원, 279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알리바바 2019년 매출(4557억 1200만 위안)의 4%로, 중국 반독점 관련 벌금으로는 가장 많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그동안 반독점 관련 최고 벌금은 2015년 미국 모바일칩 제조업체 퀄컴이 부당한 특허보호를 통해 막대한 수입과 이윤을 올렸다며 중국 당국이 부과한 61억 위안이었다. 시장관리감독총국이 지난해 108건의 반독점행위를 적발해 3억9100만 위안 벌금을 부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벌금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홍콩 명보가 전했다.

알리바바그룹 항저우 본사.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알리바바그룹 항저우 본사.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장감독총국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24일 알리바바 그룹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시장감독총국은 "조사 결과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15년부터 T몰 등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에게 경쟁 플랫폼과는 거래를 전혀 하지 못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했고, 이것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중국 반독점법은 제17조 1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기업에 대해 거래를 강요하는 시장 지배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벌금 액수는 알리바바 위법 행위의 성격과 정도,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시장감독총국은 밝혔다. 중국 반독점법은 연 매출의 1%~10% 수준에서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알리바바 그룹은 고객과 대중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번 처벌에 대해 우리는 성실히,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알리바바그룹은 "오늘의 처벌은 우리에 대한 각성과 채찍질이라고 여긴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번 처벌은 중국 당국이 반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활동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라며 "플랫폼 기업의 위법행위는 그대로 넘길 수 없고, 플랫폼 경제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이웨이 상하이 화동정법대학 경쟁법연구소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알리바바와 같은 대기업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안젤라 장 홍콩대 법대 교수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반독점법 위반 기업들이 적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리바바 주가는 지난 10일 홍콩 증시에서 218 홍콩달러로 내렸다. 시장감독총국이 반독점 조사를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23일과 비교하면 주가는 그동안 12%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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