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근로자햇살론 공급실적(단위 : 조원). /자료=서민금융진흥원.
최근 5년간 근로자햇살론 공급실적(단위 : 조원). /자료=서민금융진흥원.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 이하 서금원)은 21일 "정책서민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근로자햇살론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자의 대출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금원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서는 채무조정(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요건을 기존 9회(9개월)에서 6회(6개월)로 완화하여 채무조정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상환여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 추가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중금리대출 등 대체상품 이용이 가능한 상대적 우량차주의 한도는 일부 조정키로 했다.

이계문 서금원 원장은 "이번 근로자햇살론 제도 개선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부담 및 생계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금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와 서비스를 통해 금융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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