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사진=뉴시스.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는 21일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해 준다"면서 "작년과 올해 2월에 이은 세번째 감면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약 1100 곳이 대상이다. 

공사 측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면서 "신청서 접수 후 공사는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하게 된다"고 전했다. 

공사 측은 이어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이다"면서 "올해 2월부터 신청 접수 중인 감면분을 포함하면 최대 2개월분에 대해 감면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공사 측은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된다"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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