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예금, 1만3500 유로에 과세하는 곳도...

프랑스 파리 에펠탑 전경.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프랑스 파리 에펠탑 전경.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개인 예금 과세 위험은 악몽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이 되고 있다. 낮은 금리로 타격을 받은 은행들은 새로운 수익을 찾고 있으며, 일부는 개인 고객들에게 그 부담을 안길 준비를 하고 있다.

'에코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예금세 부과 위협은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 이미 프랑스에서 몇몇 민간 은행들은 100만 유로 이상의 자산을 가진 고객들에게 세금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베를린에 본사를 둔 신생독일 은행인 N26도 이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본토에 1600만 명의 신탁자를 보유한 신은행은 이제 5만 유로 이상의 신규 고객들의 예금에 0.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신규 서비스는 자금 조달 목적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이 적용하는 0.5% 마이너스 금리 비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것은 은행들이 현금의 일부를 현금 창구에 남겨두고도 개인과 기업 대출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유럽의 다른 나라 특히 독일, 스위스, 벨기에, 덴마크에서는 예금세를 더 많이 거둬들이고 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ECB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 그리고 지방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3만 유로를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 고지한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훨씬 더 세게 대처할 것이라고 '에코스'는 지적했다. 7월 1일부터 Danske Bank는 1만3500 유로로 그 기준선을 하향할 것이라고 했다. 적용되는 금리는 개인은 0.6%, 기업은 1%이다.

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이너스 금리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제 멈춰야 한다"고 하면서 산업부 장관인 사이먼 콜럽은 이 결정이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곧 우리 앞에도 이런 현실이 닥치지 말라는 법은 없어 보인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