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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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삼성증권은 사회기반시설사업(SOC)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를 업계 최초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자나 배당 등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다. 정부는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5.4%)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로 최대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면서 "계좌가입기간이 1년 이상 돼야 분리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연말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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