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리스크 관리 능력 키워 현지 소상공인 등 적극 지원할 계획

사진=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 이하 신한금융)은 13일 "자회사인 제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IRB) 도입 승인을 받았다"면서 "이로써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신한은행, 신한카드, 제주은행 등 3개 자회사가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 12월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한 바 있다. 내부등급법이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져)를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BIS자기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신한금융 측은 "그간 제주은행의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등급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면서 "지난 2018년 10월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준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약 3년 만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용 승인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신한금융 측은 "특히 제주은행의 경우 승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인력, 인프라, 리스크 측정 역량 등을 크게 보강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면서 "앞으로도 제주은행의 리스크 관리 인력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을 통해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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