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아내가 스위스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갖고 있는 세무 조사관에 대해 프랑스 행정공공회계부가 부과한 제재를 확정했다.

'캐피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행정공공회계부(이하 베르시)는 직원의 비리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2018년 11월,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전 행정공공회계부 장관은 일 드 프랑스 세무 통제국 국장인 공공재정 차관을 1년 동안 직무에서 제외시켰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 및 재산세(ISF) 축소 신고로 정당화 되는 징계였다. 그 이유로는, 관리가 자신의 아내가 보유하고 있는 신고되지 않은 스위스 계좌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관리는 1991년부터 재산 분할 상태로 결혼했으며 공동 계좌가 없는 그는 2013년 말까지 이 계좌에 대한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의 아내가 마침내 세무 당국에 신고한 것은 정확히 2013년 12월 24일의 편지다. 이 계좌는 2000년 그의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되었다.

사진=프랑스은행 홈페이지 캡처.
사진=프랑스은행 홈페이지 캡처.

몇 달 후 그녀는 2013년 중반 베르시가 개설한 '세금 감면' 시스템의 혜택을 받기 위해 세무 당국에 수정 소득세 및 재산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벌금을 경감받았다. 2015년 2월 4일, 부부는 세금 체납액 8만 6591유로, 연체료 2만 4002유로, 할증금 및 벌금 3만 3654유로를 포함하여 14만 4247유로의 지불을 포함하여 세무 당국과의 거래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징계 제재를 막지는 못했다. 베르시는 실제로 그가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모범의 의무가 더욱 중요했던 관리로서 정직의 의무에 실패했다고 느꼈다. 그는 아내의 스위스 계좌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아내의 스위스 계좌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관리는 자신의 신의를 증명하기 위해 법정 투쟁에 나섰다.

2018년 그는 약식 제재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1년 후 몽트레유(Montreuil) 행정 법원에서 본안에 대한 결정을 확정했다. 2019년 10월 18일, 이 법원은 의뢰인에게 아내가 계정의 존재를 알렸다는 공식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베르시가 취한 제재를 취소했다. "의뢰인은 몇 년 동안 심각한 질병과 싸운 남편에게 아내가 의도적으로 은폐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몽트뢰유 재판소의 판결을 특히 강조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베르시는 결국 항소로 승소했다. 법무부는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부부가 항상 세금을 함께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베르사유 행정 항소법원은 해당 공무원이 계좌의 존재를 모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우자가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으며 이 계정에서 나오는 금액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했다.

법원은 "아내가 이 계좌에서 현금으로 거액을 인출(2006년에서 2013년 사이 24만 8200유로 인출)했으며 가구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주택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법원은 지난 6월 28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몽트레유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베르시가 의뢰인에게 부과한 정직 처분을 확정했다. 

의뢰인은 변호사 므 뱅자맹 앵겔라르를 통해 '캐피털' 매체에 일 드 프랑스(Ile-de-France) 세무 부서에 복직되기 위해 대법원의 상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알렸다. 그의 건강 상태가 그가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마자, 또 '중상 규탄'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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