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회사 인수했다는 이유로 벌금 물어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그룹 본사. /사진=AP, 뉴시스.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그룹 본사.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양대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중국 당국이 선정한 2020년 10대 반독점법 위반 사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3일 시장의 공정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0대 반독점법 위반행위를 공개했다고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지난 4일 보도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인 알리바바 투자는 중국 유통업체인 인타이 유통을 인수하면서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50만 위안의 벌금을 물었다. 

알리바바는 2017년 6월 인타이 유통 지분 73.79%를 인수한 바 있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텐센트 계열 출판사 차이나 리딩도 지난해 12월 50만 위안 벌금을 물었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차이나 리딩이 2018년 뉴 클래식 미디어를 인수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사를 인수해 결국 과도한 시장집중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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