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창형, 이하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이하 신복위)는 7일 "개인회생, 파산자의 신용교육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파산 이후 채무문제 재발 방지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교육 ▲실거주 생계형 주택을 보유한 경남지역 개인회생 신청자의 주거안정 지원 및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신복위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이용자가 생업에 부담이 없도록 24시간 언제든 수강 가능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며 "연간 경남지역의 개인회생·파산자 9000여명이 금융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신복위 측은 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인하와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로 서울회생, 수원, 춘천, 청주지방법원에 이어 창원지방법원에서도 시행된다"면서 "법원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를 신복위로 안내하고, 신복위는 채무조정 합의안을 법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남지역 서민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자의 주거안정과 금융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국 법원과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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