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 및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등 2종

사진=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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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메리츠화재는 8일 "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와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등 특약 2종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배타적 사용권이란 창의적 보험상품을 개발한 업체에 일정 기간 해당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중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는 뇌수막염·뇌염 및 두개내 정맥 등에 생긴 농양·염증질환 등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골·관절연골양성종양진단비는 팔·다리·골반·척추·무릎·어깨 등 뼈와 관절·연골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을 보장하는 담보를 말한다. 이들 보장 사각지대에 있던 환자의 약물·시술·수술 등의 치료도 질병코드 진단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메리츠화재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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