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정보화부, 업계에 플랫폼 상호개방 제안, 어기면 의법조치 경고
업계, 소비자 선택권 보호에다 기업 비용 부담 줄어 환영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그룹 본사. /사진=AP, 뉴시스.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그룹 본사.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앞으로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몰에서 물건을 사면서 경쟁업체인 텐센트 위챗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다고 중국 경제신문 21세기경제도보도가 지난 11일 보도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중국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웹사이트 링크 차단 문제 행정지도회의를 열고 경쟁업체에게도 플랫폼을 개방하도록 제안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그동안 중국 빅테크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서는 경쟁업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이 언론은 지적했다. 

공업정보화부(공신부)는 이번 회의에서 빅테크 기업이 일정한 기한 내 플랫폼 웹사이트 차단을 해제해 상호개방을 하도록 하고, 이 제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은 알리바바, 텐센트 외에도 바이트댄스, 바이두, 화웨이, 샤오미, 넷이즈 등이라고 이 언론은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신부의 제안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개방 포용, 공정경쟁의 생태환경을 만들어 인터넷 산업의 장기발전 기초를 다지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장융 알리바바 회장도 "플랫폼 간 상호 개방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플랫폼마다 외부 링크 차단을 풀면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결제하는 데 편리하다"고 밝혔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공신부의 이번 조치가 최근 중국 당국이 연예산업부터 게임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체 '군기잡기'를 위한 전방위 규제 단속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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