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유예 조치 종료 영향...작년보다 60% 늘어

미국 텍사스주 주택. /사진=AP, 뉴시스.
미국 텍사스주 주택.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지난 7월말 미 연방정부의 압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주택 압류 바람이 미 전역을 휩쓸었다.

지난 8월, 미국 전역에서 압류 신고가 접수된 부동산은 1만 5838건으로 7월에 비해 27% 증가했다. 부동산정보회사 아톰(Attom)의 8월 압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1년 전에 비해 60% 증가한 것이라고 더리얼딜이 보도했다. 그중 일리노이 주가 가장 높은 압류율을 보였고 시카고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 가장 높았다.

아톰의 한 전문가는 "모라토리엄(압류 유예) 이전에 채무불이행 상태였던 대출 건이 다시 압류 파이프라인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3개월 동안 압류 활동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주 정부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처리되지 않았던 압류 신청을 수개월간 처리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어도 연말 쯤에야 압류가 정상 수준 이하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매체에 피력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지난 8월에 3848채 가운데 1채가 압류 신청을 받았다. 이어 네바다 주가 4738채 중 1채 꼴로 압류를 신청했고 뉴저지 주(4868채당 1채), 델라웨어 주(5348채당 1채), 오하이오 주(5517채당 1채) 순이었다.

시카고에서는 3754채의 주택 중 한 채가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4098채당 1채)와 앨라배마 주 버밍엄(4649채당 1채)이 뒤를 이었다.

아톰은 지난 분기에 3000개 이상의 지역에서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압류 서류들을 수집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압류 활동의 증가는 주로 정부의 만기 압류 유예에 기인하지만, 시장에 쏟아지는 체납문제가 된 부동산의 유입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압류 절차 개시 건도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지난 8월 8348건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는 7월 대비 27%, 전년 동월 대비 49% 각각 증가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발생 전 정상적인 압류 활동이 있었던 2019년 8월 수치의 약 3분의 1이라고 업체들은 제시했다.

100만 명 이상의 거주자가 있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압류 절차 개시는 뉴욕시에서 486건으로 가장 높았다. 시카고에서는 439건의 압류 시작과 로스앤젤레스 401건의 압류 개시로 다음을 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적인 압류 유예 기간을 두 번 연장해 미국 전역의 대부업체들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향을 받은 가정들을 돕기 위한 노력으로 주택에 대한 압류를 금지했다.

미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약 3.5%에 해당하는 약 175만 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대출관련, 압류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택 소유자들 중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고통을 겪어온 소수자 및 저소득 지역들은 압류 유예의 종료로부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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