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과 금융자산보호 업무 협약

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하나은행은 29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이버금융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의 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보험서비스는 하나손해보험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으로, 하나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령 받는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70%까지 보상한다.

하나은행 측은 "무료 보험서비스는 10만명 한정으로 제공된다"면서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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