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와인투자는 리스크도 존재하는 만큼 적절, 신중히 해야"

서울 대형마트의 수입와인 매장. /사진=뉴시스
서울 대형마트의 수입와인 매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좋은 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솔깃할 소식이다. 'Vineyard Land'는 수많은 포도원에 투자하여 비즈니스와 즐거움을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부유한 후원자나 금융 거물이 될 필요는 없다. 포도원 토지 그룹(GFV)은 실제로 소규모 투자자들이 와인 자산을 공동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르 피가로 등의 매체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민간 기업의 주식을 사는 투자자는 포도밭의 소유자가 된다. 그런 다음 부동산 관리는 와인 생산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운영자에게 위임된다.

매년 투자자들은 임대료를 받으며 그 금액은 보유 유닛 수에 비례하게 된다. 이 임대료는 원하는 경우 배당금이나 포도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관찰된 연간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청약 자본의 1~2% 사이에서 변동한다. 원하는 투자자는 부동산에서 생산한 포도주에 대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GFV는 평균 5000유로의 입장권으로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이 금액은 명칭마다 다를 수 있다. 특히 이 부문은 때때로 재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한 좋은 전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르 피가로(Le Figaro)가 최근 발표한 순위에 따르면 여러 지역에서 토지 가격이 급등했다. 목록의 맨 위에 있는 뻬삭-레오냥 포도밭의 가치는 2010년 헥타르당 17만 유로에서 2020년 25만 3000유로로 253% 증가했다. 뽀이악 아펠라시옹(+180%)과 꼬냑 봉 브와(+167%)도 마찬가지다.

조세 측면에서 GVF의 소득은 연간 1만 5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소토지 제도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되는 토지 소득이다. 선택적으로 부동산 소득에 대해 이론상 최소 3년 동안 실제 제도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양도소득은 특정 부동산 양도소득 제도에 따라 30년 동안 구금되거나 거래액이 1만 5000유로 미만인 경우 면제된다.

또한 GFV는 이 임계값을 초과하면 50%~75%에서 최대 10만 1897유로 범위의 IFI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주식은 최대 30만 유로, 최대 75%(50% 초과)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이렇게 하려면 이러한 단위를 최소 2년 동안 유지해야 하고 완료한 사람은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포도주를 재배하는 토지 그룹은 자본 손실의 위험이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파트너의 책임은 기여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MoneyVox'와의 인터뷰에서 와인 전문 구매 및 경매 업체 'iDealwine'의 공동 설립자인 안젤리끄 드 랑끄상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와인은 초보자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빈티지, 포도주 양조법, 숙성 시간, 지역적 특성 등등 제품이 복잡합니다. 와인에 투자하려면 사전에 지식을 습득하고, 가이드를 읽고, 시음장을 방문하고, 애호가와 교류해야 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이 투자는 또한 비유동적이며, 단위의 재판매는 창구에서 수행된다. 유리한 시장 구성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GFV는 구매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보장은 없다.

따라서 적당히 투자해야 한다. 포도주 재배 토지 그룹의 활동이 금융 시장 당국(AMF)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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