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이하 신복위)와 울산 지방법원(법원장 김우진, 이하 법원)이 개인회생 · 파산자의 신용·금융 교육 지원을 위해 손잡았다.

6일 신복위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울산지역 개인회생‧파산자의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금융역량 강화와  채무문제 재발 방지로 금융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용‧금융 교육은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이후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지출 관리, 신용·부채 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등을 주제로 실시된다. 법원은 채권자집회와 파산선고일에 신용교육을 안내하고, 신복위는 이용자가 생업에 부담이 없도록 24시간 언제든 수강 가능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연간 울산시민 5000여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신복위 측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의정부, 수원, 전주, 춘천, 강릉, 청주, 부산, 창원지방법원 9곳과 연계하여 신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9월 말 기준 5만700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고 전했다.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해 신용·금융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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