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과일 및 채소는 단계적으로 금지

사진=프랑스 파리 관광회의안내소 페이스북 캡처.
사진=프랑스 파리 관광회의안내소 페이스북 캡처.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플라스틱 폐기물 퇴치를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2022년 1월 1일부터(현지시간) 프랑스 슈퍼마켓에서 셀로판지, 쟁반, 비닐봉지 등의 포장이 금지된다. 2020년 초에 투표된 폐기물 방지법의 결과로 실시되는 조치다. 'JDD(일요신문)'에 따르면 올해 10월 10일(현지시간) 이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하는 법령은 10월 12일(현지시간)에 발표된다. 플라스틱 포장 금지를 일반화한다면 몇 가지 예외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JDD는 내년부터 부추, 호박, 가지, 오이, 고추, 감자 및 당근을 포장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명시한다. 둥근 토마토, "일반" 양파 및 순무, 양배추, 콜리플라워, 스쿼시, 파스닙, 무, 예루살렘 아티초크 및 뿌리 채소에는 플라스틱이 없다. 과일 쪽에서는 사과, 배, 바나나, 오렌지, 클레멘타인, 키위, 귤, 레몬, 자몽에 대한 포장이 금지된다. 자두, 멜론, 파인애플, 망고, 패션프루트 및 감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금지는 유기농 제품에도 유효하다. 이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만 5000유로의 벌금과 1500유로의 일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과일 및 채소는 2022년 이후에도 플라스틱 포장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특히 1.5kg 이상의 배치로 포장된 제품과 "대량 판매 중 변질 위험이 있는 과일 및 채소"의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예외는 다른 회사가 플라스틱 없는 포장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날 과일과 채소의 37%가 프랑스 매장에서 포장되어 판매되며, 매년 10억에서 20억이 포장에 사용된다. 프랑스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제품의 20%가 슈퍼마켓에서 대량으로 판매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1~3% 정도라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플라스틱 포장 금지에서 면제되는 과일 및 채소 목록은 다음과 같다고 매체는 전했다.

2023년 6월 30일(현지시간)까지 면제: 늑골이 있고 길쭉한 토마토, 새 양파 및 순무, 토마토 또는 포도와 같은 작고 둥근 과일, 브뤼셀 콩나물, 녹두, 복숭아, 천도 복숭아, 살구.

2024년 12월 31일(현지시간)까지 면제: 체리, 크랜베리, 피살리스, 상추, 양고기 양상추, 어린 새싹, 향기로운 허브, 시금치, 밤색 식용 꽃, 상추,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버섯, 감자, 꼬마 당근.

2026년 6월 30일(현지시간)까지 면제: 라즈베리, 딸기, 블루베리, 블랙베리, 건포도, 블랙커런트, 엘더베리, 사워베리, 씨앗 및 콩나물, 완전히 익은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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