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남양유업의 경쟁사 비방 허위 글 게시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1심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8일 재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회장에게 지난 5일 3000만원의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조치)을 내렸다. 또한 남양유업에게도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시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