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이하 신복위)는 "지난 16일 실시한 '2021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에 976명이 응시해 이 중 205명(21%)이 합격했다"고 29일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은 2010년 민간자격으로 최초 시행 후 2016년엔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2032명의 신용상담사를 배출했다. 신용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개인채무자의 신용문제 및 재무진단은 물론 연체시 신복위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또는 법원 채무조정 제도, 서민금융, 복지 관련 상담까지 상담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의거 대출성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용상담사 자격 취득자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하며, 관련분야 종사자는 신복위의 교육과정(24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신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신입직원 채용과 컨설턴트 위촉시 자격 취득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자격 취득시 학점은행제(경영학·법학) 14학점 이수가 인정된다. 또한, 신복위와 서금원은 고객의 신용·복지·부채 관련 상담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개인채무자들의 신용과 채무 문제에 대한 상담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용상담사가 채무 문제뿐만 아니라 서민금융·복지 등 상담이 필요한 계층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신용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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