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 부동산 시장의 질서 교란 막기 위해 규제 나서

중국 산둥성 칭다오 주택가. /사진=AP, 뉴시스.
중국 산둥성 칭다오 주택가.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에선 올해 하반기 들어 부동산 시장이 고전하면서 아파트 덤핑 분양을 막기 위해 '분양가 하한제(限跌令)'를 도입한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고 중국 경제신문 제일재경이 지난 14일 보도했다. 그동안 랴오닝성 선양, 윈난성 쿤밍 등 21개 도시의 도시농촌건설국이 분양가 하한제를 발표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지난 1일 남부 후난성 융저우시 링잉구 도시농촌건설국은 통지문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는 어떤 이유로든 무단으로 원가보다 싸게 팔아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산둥성 랴오청시 주택건설국은 최근 통지문을 발표해 "일부 유명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헐값에 덤핑 판매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조사 끝에 덤핑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랴오청시 주택건설국은 "이를 계기로 다른 부동산 업체들도 엄격하게 시장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최근 장쑤성 전장시 산하 양중시 건설 및 부동산 상회는 결의문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는 신고승인가격의 85% 아래로 팔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재일재경에 따르면 분양가 하한제를 발표하면서 일부 도시는 행정명령을 직접 발표했고 일부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불러 분양가 책정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부동산개발업체는 이른바 '인터넷 서명' 계약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했다고 해당 매체는 지적했다. 인터넷 서명 계약은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 당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두 인터넷에 서명해서 계약의 성사를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분양가 하한제를 시행하는 도시는 선양이나 쿤밍과 같은 일부 2선 도시를 제외하고는 허베이성 탕산이나 후난성 장자커우 등 대부분이 3선, 4선. 5선 중소 도시라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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