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 데이터 안전관리 조례' 초안 공개
중요 데이터 운영자, 관련 당국 보고 의무화

사진=AP, 뉴시스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정부가 사이버 국가안보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등급 분류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데이터 안전관리조례' 초안을 공개하면서 국민 의견을 다음달 13일까지 접수한다고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다. 

조례 초안에 따르면 사이버 국가안보 및 공공이익이나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영향과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일반 데이터, 중요 데이터, 핵심 데이터 3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보호조치도 상응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조례 초안은 중요 데이터와 100만명 이상 개인 정보를 다룰 때는 관련 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데이터 운영자가 해산할 경우도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데이터 운영자는 미리 만들어놓은 데이터 안전응급처치제도를 가동해 위험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하루 활성 사용자가 1억명이 넘는 대형 인터넷 플랫폼이 규칙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만들거나 고칠 경우에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지정한 제3의 기관 평가를 거치는 한편 지방정부 인터넷 관리부문이나 정보통신부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례 초안은 지적하고 있다. 

셰융장 베이징 우전대학 인터넷 관리 및 입법연구센터 소장은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례의 핵심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국내외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규범을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면서 "데이터 운영자, 플랫폼 운영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리고 사이버 당국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6월 말 현재 10억1100만명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422만개 인터넷 웹사이트, 302만개 애플리케이션을 각각 갖고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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