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뉴시스.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최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승인결정문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도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올해 1월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이 아시아나 인수 합병을 승인했다.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해 온 상태다.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 경쟁당국도 신고대상이 아닌만큼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