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왼쪽)이 국민행복기금에 대상을 수여하였다. /사진=국민행복기금.
사진=국민행복기금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국민행복기금(이사장 이계문, 이하 행복기금)이 지난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주최한 '제1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활용사례' 부문 대상(개인정보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복기금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식별정보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자회사인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서금원에서 기금의 서민금융상품 운영 업무를 맡고 있다.

서금원 측은 "신용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가명처리하는 등 기술적 안전조치 후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출시에 활용했다"며 "또한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정보사에서 받은 자료도 각각 가명처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계문 행복기금 이사장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활용, 분석해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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