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때 당국에 보고 않고, 허가 밖 외환관리 업무 했다는 이유
텐페이 "지적사항 이미 고쳐. 당국 지도에 열심히 따르겠다" 다짐

사진=텐센트 트위터 캡처.
사진=텐센트 트위터 캡처.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빅테크 기업 텐센트의 온라인 지불서비스 텐페이((財付通)가 관련법규를 어겼다는 이유로 278만 위안(43만4000달러)의 벌금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선전지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벌 결정문을 지난 28일 공개했다고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날 공개한 행정 처벌 결정문에 따르면 텐페이는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때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 외환관리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텐페이는 "2019년~2020년 당국의 정기 검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회사 측은 당국의 지적사항을 이미 모두 고쳤다"며 "앞으로 국가외환관리국의 지도를 받으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감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해당 언론은 보도했다. 

텐페이는 2011년 인민은행의 허가를 받은 이후 여러 차례 벌금을 물었다. 지난해 말에는 불법 거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인민은행이 87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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