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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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우리은행은 6일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주요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소호(SOHO) 가계대출, 집단가계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대상으로 시행기간 중 대출을 중도상환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상환수수료란 고객이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동안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패널티성 수수료다.

우리은행 측은 "고객의 상환 부담 경감 및 가계대출 증가율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IBK기업은행도 지난달 6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를 감면해주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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