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우리은행은 13일 "원격 화상상담창구인 '디지털데스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고객이 화상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한다. 방문고객이 별도의 기기 조작 없이 화상상담직원으로부터 일반창구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창구다. 고객은 디지털데스크에 앉아 화면의 상담 연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담당직원이 원하는 업무를 처리해주는 방식이다. 디지털데스크에서 가능한 업무는 예적금 신규, 각종 신고, 대출 상담 등이다. 화상상담직원이 고객의 얼굴과 스캔된 신분증을 대조하고,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한다. 사전에 손바닥 정맥을 등록할 경우 정맥 인증만으로도 간편 거래를 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통장,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보안카드 등 실물 증서 발급도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는 본점의 세무·부동산 전문가들과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데스크는 우선 지점 공백 지역과 방문고객이 많은 지점 위주로 10곳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대상 지점을 점차 확대키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별도 조작 없이 화상기기로 대화하면서 상담직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디지털데스크를 운영한다"면서 "디지털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고객에게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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