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자부심 높기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 기획재정부다. 수준이 높은 인재들의 집합처인 만큼 미래 지향적인 정책에도 이해도가 깊어 2011년 남성 육아휴직의 비율이 11.8%(13명)로 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같은 선진화된 행태는 속으로 ‘추태의 극치’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이낙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겉으로만 육아휴직이고 실제는 애를 버려두고 외국 유학 또는 여행을 다녀온 실태를 책임추궁했다.
 
이낙연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소속 서기관 A씨(이후 대통령실 근무)는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냈다. 다섯살 아이를 보육할 목적이라고 신고했지만 그는 2010년 8월 13일~12월 24일, 2011년 1월 13일~5월 13일 261일간 아이는 국내에 두고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정부는 A씨에게 휴직수당 420만원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일정비율 근무 경력에도 포함돼 그 어떤 휴직제도보다도 직원에게 유리한 제도인 점을 활용했던 것이다.
 
또 사무관 B씨는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해놓고 268일간 필리핀에서 혼자 요양했다. B씨의 당시 네 살 아이는 국내에 놔둔 채였다.
 
C씨는 1년 육아휴직을 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세 살 아이를 미국에 둔 채 국내에서 혼자 233일간 ‘기러기 생활’을 했다.
 
이같은 사례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해당직원 3명은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이들이 수당 때문에 육아휴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 중의 수당을 환수했고 평균근무 인정한 것을 취소했으며 경고 조치와 함께 본부가 아닌 외직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이들 세명 말고도 다른 사례가 없다고 어떻게 확신하는가”라며 전체적인 실태 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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